1. 폐강교과목
NO | 개설전공 | 교과목명 | 폐강사유 |
1 | 컴퓨터공학과 | 자료구조 | 수강인원 미달(30명 미만)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
2 |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분석 및 설계 |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나.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1) 수강정정 기간 : 3월 2일(수) 09시 ~ 3월 8일(화) 17시
2)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 중 교과목변경 가능
※ 교과목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분반된 교과목의 경우, 먼저 수강신청한 학생을 기준으로 분반이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마감 이후, 정정기간 동안 수강정원의 초과 등의 사유로 별도 분반 개설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