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2차 폐강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폐강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사유
NO | 개설전공 | 교과목명 | 폐강사유 |
1 | 재활상담복지학과 | 노동법규와 재활 | 수강인원 미달(30명 미만)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
2 | 재활상담복지학과 | 재활실습Ⅰ |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2.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 2차 수강정정 기간 : 3월 9일(화) 09시 ~ 3월 11일(목) 17시
※ 2차 수강정정은 2차 폐강과목에 수강생에 한해 정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