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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강신청
  • 매 학기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 해당학년보다 상위학년의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수강정정
  • 학기 초 정해진 기간 동안에 기존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등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수강과목 취소의 경우 : 해당 과목 수업료 환불
    • 수강과목 추가의 경우 : 해당 과목 수업료 추가 납부
    • 수강정정은 1회로 제한되며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는 정정 불가하다.
재수강
  • 과거에 이미 이수한 특정과목에 대하여 취득한 학점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C+ 이하인 과목),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재수강시 해당 교과목 수업료는 50% 재수강장학금이 적용되나, 학기초과 및 이월금 등록의 경우 제외된다.
분반
  •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한 반을 여러 반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출석
  • 해당 교과목 매 주차의 강좌를 학습요구 시간이을 충족하여 정해진 출석인정기간 안에 학습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미달
  • 해당 교과목의 전체 강좌의 1/4(25%)이상 결석한 경우 출석미달로 해당 교과목은 이수하지 못한 것(F)으로 본다.
출석인정기간
  • 주차별 강의 시작일부터 2주(14일)을 출석인정기간이라고 말한다.
  • 이 기간 내에 해당 강의를 100%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각
  • 출석인정기간 외에 강좌를 100%를 수강한 경우를 말한다.
  • 지각이 일정 횟수 이상 쌓이면 출석점수에 감점이 있다.
결석
  • 출석인정기간 외에 강좌를 100%수강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수강포기
  •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수강을 포기할 수 있다.(계절학기 수강포기 불가)
  • 신청학점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강포기 과목을 제외한 과목이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포기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이나 이월되지 않으며 승인 후 복원이 불가하다.
학점포기
  •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F학점 포함),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해 포기할 수 있다. 최종 졸업학기의 계절학기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성적을 포기한 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학점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장학생 선발 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성적을 포기한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또는 대체)과목으로 재이수 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해야한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반환이나 이월되지 않는다.
폐강
  • 해당 학기 개설예정인 강좌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불능할 경우 폐강될 수 있다.
총장명의자격증
  • 본교 졸업, 졸업예정자의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
    • 수강과목 취소의 경우 : 해당 과목 수업료 환불
    • 수강과목 추가의 경우 : 해당 과목 수업료 추가 납부
    • 수강정정은 1회로 제한되며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는 정정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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