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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 2023-01-17 15:56
  • 담당자
  • 2903

. 교내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2023-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안내 - 대상자등록, 서류제출, 심사 및 최종 선발, 수강신청, 등록금납부로 구성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학교

- 다른 장학으로 변경 불가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학생 신청 없음)

 

 

서류제출

2023./1/16()~2/3() 18시까지

학생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산학장학 30%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 산학장학 30의 경우 - 1번 내용 참고

- 기존 직장인장학, 산학장학금(20%감면) 대상자는 23-1학기부터 서류제출 안 해도 됨.

- 나의 장학 확인 : [마이페이지]-[장학조회]

- 서류제출 기한 엄수

 

 

심사 및 최종 선발

학교

- 교내장학 : 성적, 복지, 산학장학

 

 

수강 신청

2023.2.13.()~2.24.()

학생

- 수강신청 시 장학금액 확정

- 등록금 시 장학금액 자동 감면

 

 

등록금 납부

학생


 

1.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2. 입학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기초, 차상위) 감면받아 교내장학 내역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장학 대상자로 등록 원하시면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moeun34@bdu.ac.kr)

- 기초,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3.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 : 장학재단의 선발 결과를 본교 등록금에 반영. 2.8()까지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됨.

 

4. 서류제출 일정 : 2023.01.16.() ~ 02.03() 18시 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 복지, 산학장학 종류 및 기준

 

<서류제출 장학>


2023-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선발 복지, 산학장학 종류 및 기준 안내(서류제출) -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서류제출, 서류명, 성적제한, 비고, 지급기간으로 구성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서류

제출

서류명

성적

제한

비고

지급기간

1

산학장학 30

아래 1번 참고

매학기

회원증명서 등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2

동서가족

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3.0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3

중앙부처

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

 


1. 산학장학 30% 대상자 기관 :

- 간호조무사협회 : 부산광역시, 대전충남, 울산경남, 대구광역시

- 사상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원

- 부산지방병무청(사회복무요원) 직원 및 회원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직원 및 회원

-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직원 및 회원

-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생

 

2. 위 기관 중 학생이 직접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3. 2번의 기관 제외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성적미달, 학기 초과 등 다른 탈락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 담당자가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재직 여부 확인 예정.


<서류미제출 장학>


2023-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중 서류미제출 장학 안내 -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성적제한, 지급기간으로 구성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성적

제한

지급기간

1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 이내)

2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3.0

3

여성학업장려

전업주부

3.0

4

전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3.0

5

취업장려(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3.0

6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3.0

7

학점은행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3.0

8

외국어 능력우수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3.0

9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3.0

10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11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3.0

12

산학장학금

산학장학 20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3.0

13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3.0

14

패밀리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15

생활보호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1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18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3.0

19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20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대구광역시, 대구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겨레 신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임직원

-

21

소방직공무원장학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

22

산업체위탁장학

입학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기업 재직자

-


 

 

.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

- 수혜받고 있는 장학(복지, 산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복지, 산학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 타 장학에서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패밀리, 다문화 장학으러 변경 가능함)

- : 대학협력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생자치기구, 재수강, 리더스클럽, 핵심역량우수, 기탁장학, 성적향상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 학기인정처리자

- 이월금 등록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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