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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료실

2021-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

  • 2021-06-17 09:50
  • 담당자
  • 3477


▣ 실습 대상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격증 필수과목 (10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현장실습

 

 

※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ㆍ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전적대학교(편입한 해당학기는 신청 불가)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구분

2020.1.1. 이전

2020.1.1. 이후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③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실습세미나 시간

-

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이상 실시

 

 

 실습 세미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실습세미나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미이수시 F학점 처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1회 초과할 수 없음

- (개선방안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

 

대면세미나 일정표

 

 

일시

시간

인원

2021.09.11()

10:00~12:00

각 30

14:00~16:00

2021.10.02()

10:00~12:00

14:00~16:00

2021.11.27()

10:00~12:00

14:00~16:00

 

 

분반

세미나 담당 교수

106분반

김태준

107분반

류강렬

108분반

박성일

109분반

배의식

110분반

이민우

 

 

 

160시간 대상자를 전체 수강생으로 추정하여 일정표 수립함.

※※※대면 세미나 장소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20시간 실습 대상자 실습 OT, 평가회 별도 시행

 

 실습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1)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

2)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3) 선정 기관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7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기관 알아볼 것

 

▣ 2021-2학기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21년 09월 01() ~ 10월 22()까지 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21년 09월 06() ~ 11월 26()까지 실습가능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실습시작 07일 전까지 수강 신청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분반 교수자료실 탑재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제출용 주소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901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실습일지 제출기한 중에 위의 주소로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2021년 11월 29(월)까지 등기우편 도착분 인정 (필히 기한 엄수)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일지 및 확인서 제출 바람.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엄수 할 것.

 

 ▣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관련 안내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관련하여 2021년 05월 21()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 2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하는 학생까지 실습시간 120시간(160시간)이상 중 최대 40~80시간까지 간접실습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대상자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이란 특강모의수업온라인 수업발표과제 등을 말하며 우리대학에서는 온라인 특강으로 K-MOOC(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사이트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할 경우간접실습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이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

 

● 간접실습 인정 과목 (K-MOOC 강좌)

1) 사회복지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본교 최유미 교수 제작)

2) 발달 장애인과 함께 세상 속으로 (본교 배의식 교수 제작)

⟶ 40시간 이수 시 위 과목 중1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

⟶ 80시간 이수 시 2개 과목을 모두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

 

● 간접실습 진행 절차

1) 실습기관과 협의 

본교(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특강 이수 시간접실습 40시간(혹은 80시간인정된다고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얘기하여간접실습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간접실습 해당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가 일반 확인서와 양식이 다르므로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간접실습 해당자용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

2) 본교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간접실습 신청글 작성

- 실습 나가기 전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간접실습 신청내용과 같이 교수자료실로 올려주세요

신청 시반드시 K-MOOC 사이트에 가입할 이메일 주소 기재

게시글 제목간접실습 희망합니다

내용이름 : 20010001 홍길동

수강예정과목 사회복지사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K-MOOC 가입 이메일 주소 : bdubdubdu@naver.com

3) K-MOOC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교과목 수강신청 후 이수

수강신청기간 : 9월 초 공지 예정 (필히강의실 공지사항 참고)

※ 수강신청 마감 후에는 별도 신청이 불가하므로간접실습 희망자는 반드시 시간엄수

4) 이수증 발급 후학교(학과사무실)로 제출

 

● K-MOOC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방법 [별첨]파일 참고

 

▣ 주의 사항

 

1) 이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본 과목 수강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평가기준 확인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및 동영상 강의(15)의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6)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8) 실습생 출근부실습일지실습확인서실습평가서 작성 시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 정정인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9) 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0) 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는학우님께서 신청서에 적으신 분과 기관서류에 적혀있는 분이 동일해야합니다.

11) 신청서의 실습기간과 일지에 적힌 실습기간이 동일해야하며, 7일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시작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이를 어길 시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습절차 및 지침실습일지 다운로드 공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1. [첨부1]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2021-하계)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2. [첨부2]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2021-2학기)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3. [첨부3]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2021-2학기)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4. [첨부4]2021-2학기 실습 양식 예시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5. [첨부5]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6. [첨부6]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7. 210603_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 필히 실습절차 및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한 후에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로 함께 올려둔 신청서 예시와 일지 예시는 참고용입니다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 혹은 LMS 커뮤니티 안의 자료실의 양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실습문의

 

사회복지학과 : 051-320-2756, 2757, 2758

 

 

  ※ 실습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를 꼭 한 번 읽고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