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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신(편)입학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 2022-07-15 14:38
  • 담당자
  • 4248

교육부 평가 A등급 최우수 사이버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교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학과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모집학과 - 계열, 학과명으로 구성

계열

학과명

상담/복지/공학계열

ㆍ가족청소년상담학과

ㆍ상담심리학과

ㆍ심리치료학과

ㆍ노인복지학과

ㆍ사회복지경영학과

ㆍ사회복지학과

ㆍ재활상담학과

ㆍ컴퓨터공학과

ㆍ영상크리에이터학과

ㆍ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신설)

교육/경영/보건계열

ㆍ아동보육학과

ㆍ평생교육학과

ㆍ경영학과

ㆍ외식산업경영학과

ㆍ보건행정학과


2. 모집일정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모집일정 - 구분, 일정, 내용으로 구성

구분

일정

내용

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2022. 7. 16(토) 9:00 ~ 8. 18(목) 24:00

본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2만원)

  1. 증빙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편입생 온라인 제출가능)

합격자발표

8. 24(수) 10:00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8. 24(수) ~ 8. 26(금) 22:00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8. 29(월) 10:00

추가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됨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8. 29(월) 17:00



3.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지원자격 - 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구분

지원 자격

1학년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일반편입학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별도편입학
(일반편입학 포함)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특별전형별 자격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특별전형별 자격 - 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구분

지원 자격

학사편입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전문대학교육과정연계

본교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 졸업자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중인 자 (공적증명서를 통해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 원격대학협의회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등)

군위탁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학력인정 증명서(공문) 발급 가능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4.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전형기준 및 선발 방법 - 전형기준, 선발방법으로 구성

전형기준

선발방법

1학년 신입학

ㆍ인ㆍ적성 검사 (60%)

ㆍ학업계획서 (40%)

ㆍ합산(100%)하여 성적순 선발  

ㆍ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3학년 별도편입학(일반편입학 포함)

ㆍ 인ㆍ적성 검사 (60%)

ㆍ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40%)

     (석사학위자도 학사학위 성적을 반영함)

산업체/군 위탁전형

ㆍ 인ㆍ적성 검사 (60%)

ㆍ 근무연한 (40%)



5. 제출서류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출 서류

1학년 신입학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2학년 일반 편입학

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나) 전문대학 수료 및 제적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해야 함  

다) 학점은행제 35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3학년 별도편입학(일반편입학 포함)

가) 전문대학/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나) 4년제대학교 수료 및 제적자

 ①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다)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사(전문학사)학위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특별전형 서류 : 모집요강 참조



6.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가. 전형료 및 등록금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 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20,000원

보훈대상자 면제

입학금

66,000원

2022학년도 입학금 (A)

66,000원

국가장학금 (입학금 감축대응 지원) (B)

66,000원

2022학년도 입학금 실 납부액 (C=A-B)

0원

※ 국가장학금 미지원자는 입학금 66,000원을 납부해야 함

수업료

학점당 70,000원

-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비용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법 시행법 제42조의 3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반환함

나. 납부방법 : 계좌입금(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납부>

  - 신청학점 : 9학점 ~ 18학점까지 신청가능


7. 장학제도 : 홈페이지 참조  



8. 지원자 유의사항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가.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허위기재,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나.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라.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지원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1학년 신입학과 3학년 편입학(별도 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하나 이중등록 불가

사. 본 대학교와「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가능
       (단, 타 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아.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함



9. 합격자 유의사항

★ 2022-2학기 신편입생 추가모집 안내 [7.16~8.18] -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나.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다.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선(先)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라. 개강 전 등록포기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됨. 단, 본교의 신청절차에 따라야 함

마.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관련
1)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됨(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매년 9월(연1회)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군)로 이직 ․ 전직한 경우, 출산, 정당한 전역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