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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체위탁 전형, 군위탁 전형은 학생을 선발하는 구분이며, 수업이나 학사제도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군위탁생 전형'은 우리대학과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수업료 50% 감면, 각 군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비취학추천'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으로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단계 :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1)군인 본인 소속 부대 인사과(또는 인사계)에 군위탁/자비취학추천 명단 등재
       2) 인사과(또는 인사계)에서 상급 부대로 추천 명단 상신
       3) 상급 부대에서 각군본부로 추천 명단 상신
       4) 각군본부에서 선발 후 국방부로 명단 상신
     
    2단계 :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명단 첨부 공문 송부
     
    3단계 :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명단 첨부 공문 통보
       
    ▣ 지원시 유의사항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 군위탁전형 지원자는 매학기 각 군 본부에 복무사실을 확인 함

  • 예, 포함됩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부와의 협약에 의거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행정사항(2009.3.10, 산업체 위탁생의 재직여부 확인, 년1회)을 준수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공적증명서를 통한 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직 확인 대상
        - 산업체 위탁생 전체

    ▣ 재직 확인 기간 : 년 1회, 9월경
       
    ▣ 재직확인 서류(아래의 공적증명서 중 택 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공무원재직증명서 
     
      ※ 대상자는 기간내에 상기 공적증명 서류 중 1종을 우편 제출(등기)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군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

  •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당시 근무하고 있던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합니다. 
    입학 후 첫학기 수료 이전에 퇴직 또는 전직 시는 무조건 자동 제적 처리 됩니다.

  • 산업체 위탁협력 체결 대상 산업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 5인 이상의 고용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종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각종 학원, 교습소
    ▣ 국가, 지방자치(공공) 단체에 등록된 단체

  • 산업체 위탁생이란 본교와 협약을 맺은 산업체ㆍ단체ㆍ협회 등에 재직자가 본교에 신ㆍ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을 말합니다.
    산업체위탁생에는 중앙부처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중앙부처현황 바로가기]

       ※위탁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위탁생은 본교와 협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위탁생으로 입학 가능하며,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체 위탁협약 문의 : 입시홍보처  산학협력담당 051) 32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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