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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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주요업무

위생사는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한다.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진로 및 전망

  •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

응시자격

  •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졸 이상 학력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응시자격 - 분야, 학과로 구성
분야 학과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기타분야 위생화학, 위생공학

시험형식과 배점

시험형식과 배점 -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으로 구성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5 180 1점/1문제 18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0 1점/1문제 40 객관식 5지선다형

2014년부터는 위생사 실기시험의 배점이 2점에서 1점으로 변경된다.

시험과목과 시간

시험과목과 시간 -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입장시간, 시험시간으로 구성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105 ~08:30 09:00~10:30 (90분)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75 ~10:50 11:00~12:05 (65분)
3교시 1. 실기시험(40) 40 ~12:25 12:35~13:15 (40분)

위생관계법령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하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합격기준

합격기준 - 종류, 합격자로 구성
종류 합격자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