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란?
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며 장애인의 가용 자원을 분석․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특수학교),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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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직업능력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장애인고용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등급 | 검정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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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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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항 (과목당 20문항) | 100분 | 필기시험 (객관식) | 총점의 6할 이상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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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항 (과목당 20문항) | 100분 | 필기시험 (객관식) | 총점의 6할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