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현장실습과목 수강생 중 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실습과목 수강생에 한해 수강포기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란?
-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자 : 재학생(현장실습과목 수강생)
※ 현장실습과목 외 수강포기 신청과목은 포기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신청기간 : 2020. 6. 8(월) 09:00 - 6. 17(수) 23:59
※ 위 기간이후의 수강포기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수강포기 신청]
5. 주의사항[필독]
가. 수강포기 신청 교과목은 어떠한 사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포기 신청 학점은 제한이 없으나, 아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재학생 | 수강포기 후 수강중인 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단, 다음학기 성적우수장학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
시간제 등록생 | 수강포기 후 수강중인 과목이 최소 한 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수강포기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되거나 이월되지 않으며, 성적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재학생은 수강 포기한 학점을 계절학기에 다시 수강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인 9학점, 정규학기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타 문의사항: ☎ 051)32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