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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Ⅰ.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정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 ⇒ | ⦁ 학교 - 다른 장학으로 변경 불가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X학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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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2021.6.28.(월)~7.23(금) 18시까지 | ⇒ | ⦁ 학생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군장학, 공무원장학, 직장인장학, 산학장학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 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 서류제출 기한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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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최종 선발 | ⇒ | ⦁ 학교 - 교외장학 : 한국장학재단장학(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보훈, 새터민장학 - 교내장학 : 성적, 복지, 산학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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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2021.8.16.(월)~8.27(금) | ⇒ | ⦁ 학생 -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확정되면 장학금도 계산되어 자동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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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 | ⦁ 학생 |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장학(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의 경우, 우리 대학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시작 전에 선발될 경우 등록금에서 감면됩니다.
※ 서류제출 일정 : 2021.06.28.(월) ~ 07.23(금) 18시 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Ⅱ. 복지, 산학장학 종류 및 기준
연번 | 장학종류 | 수혜대상자 | 서류제출 | 서류명 | 성적 제한 | 비고 | 지급기간 |
1 |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 해당없음 | | 3.0 | 2017-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 |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 |||||||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 |||||||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 이내) | |||||||
2 | 선취업 후 진학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 해당없음 | 3.0 | |||
3 | 여성학업장려 | 전업주부 | 해당없음 | 3.0 | |||
4 | 전문학사 | 전문학사 취득한 자 | 해당없음 | 3.0 | |||
5 | 취업장려 (청년실업자) | 청년실업자 | 해당없음 | 3.0 | |||
6 | 직장인 |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 매학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3.0 | ||
7 | 학점은행 |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해당없음 | | 3.0 | ||
8 | 외국어 능력우수 |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 유효기간 초과시 | 3.0 | |||
9 | 농어촌거주 | 농어촌 거주자 | 해당없음 | 3.0 | |||
10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해당없음 | | 2016-2학기 이후 입학자 |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 |
11 | 대학협력* |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 해당없음 | 3.0 | | ||
12 | 산학* |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 매학기 | 재직, 회원, 교인,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 3.0 | ||
13 | 교직원추천 |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없음 | | 3.0 | ||
14 | 패밀리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해당없음 | | |||
15 | 생활보호 |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 해당없음 | ||||
16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해당없음 | ||||
17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해당없음 | ||||
18 | 동서학원 |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 해당없음 | 3.0 | |||
19 | 동서가족 | ①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②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 3.0 |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 |
20 | 중앙부처 공무원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 | |
21 | 군장학 |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는 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 ||
22 | 공무원장학 | 현직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3.0 | ||
23 | 군위탁 |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해당 없음 | | | | |
24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임직원 | 해당없음 | | | |
1. 산학장학금 대상자 참고 사항 : 산학장학금은 우리 대학과 협력 맺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수혜 받는 장학으로 입학 당시 소속되어 수혜 받은 기관 서류(소속 여부 증명) 서류 제출 필요.
2. 산학협력기관 : 첨부파일 참고
2016 입학자까지 : 엑셀파일 참고
2017 입학자부터 현재까지 : 한글파일 참고
3. 산학기관 중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어울림심리상담센터, 부산맘 회원, 백양청소년심리상담센터, 색채앤미술치료상담연구소,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협회
Ⅲ. 2021-2 성적장학생 선발 및 절차
1. 선발절차 : 성적 확정 ▶ 장학위원회 개최(7월 중순-말) : 인원산정 ▶ 성적장학생 선발(8월 1주) ▶ 개별연락(8월 2주) ▶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 성적장학생은 학과의 학년별 재학생 수의 4%로 인원 산정을 한 후 산정된 인원에 따라 성적 순으로 선발.
2. 성적장학금 종류
성적장학금 A : 수업료의 100%(계열별 1등)
성적장학금 B : 수업료의 40%(각 학과의 학년별 재학생 수의 4%)
3. 선발기준 :
- 평점점수(백분위) 고순위자
동점자 처리 기준 : 평점점수(백분위) → 수강학점수 → 전공과목 평점점수(백분위) → 전공과목 학점수 등
4. 주의사항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수업료에 장학금 비율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성적장학금 선발자가 다음 학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자동 소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Ⅳ.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예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예 :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함.
- 수혜받고 있는 장학(복지, 산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복지, 산학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단,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패밀리, 다문화, 보훈, 새터민 장학금 예외)
- 예 : 대학협력 →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