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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연 2.20%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4) 대출자격:
자격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연령 |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만55세 이하 - 만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기준 | ∙8분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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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4.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4.) | | ||||||||
실행: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 ||||||||
| 실행: 7.12.(금)~11.15.(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 ||||||||
실행: 7.12.(금)~11.15.(금) | |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5. 대출신청절차
단계 | 구분 | 내용 |
1단계 | 신청 및 서류제출 | ① 공인인증서 발급(필수)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④ 본인 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⑤ 서류제출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
2단계 | 대출승인 | |
3단계 | 수강신청 | -신(편)입생(추가): 2019.8.26.(월)~8.28(금) 17시 -재학생: 2019.8.19.(월)~8.30(목) 17시 까지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 등록금을 확정→가상계좌 발급→본교 장학담당자(051-320-2754)에게 알림→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
4단계 | 대출 지급실행 | |
5단계 | 등록완료 |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학교로 입금. 등록완료 |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을 위한 기등록처리 : 수강정정기간(2019.9.2.(월).~9.6(금)) 이후 등록금 확정이 되고 나면 기등록 처리 진행!!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 등록금은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 지원 범위 |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 ▪ 생활비 대출만 가능 |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 ▪ 특별승인(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단,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 생활비 대출 가능 |
6. 특별추천제도 변경 안내
①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사유로 ‘대출거절’인 학생에 대해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 승인 가능(대학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교육]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②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의 사유로 ‘대출거절’ 인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수강신청 완료 후 위 처리 절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가능.
라. 대출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051) 320 -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