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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장학] 2025학년도 1학기 <교외 기관> 신규등록 및 수요조사 신청 안내
  • 2024-12-02 14:35
  • 담당자
  • 528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실 기관등록과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교외>국가근로장학 희망기관

 

. 신청기간 : 2024122() ~ 1231()

 

. 신청방법

1)메일 : CTL@bdu.ac.kr (국가근로장학 담당자 앞)

2)팩스 :051-320-2759

 

.제출서류

1) 기존 국가근로 협약기관 : 근로지 수요조사신청서(별첨2)

 

2) 신규 국가근로 신청기관

) 근로장학기관 등록신청서 + 근로지수요조사신청서(별첨1)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명의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국세, 지방세, ‘사업장명의4대보험완납증명서, 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법인기관의 경우 : 법인의 고유번호증, ‘법인명의의 국세, 지방세, ‘사업장명의4대보험완납증명서, 기관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4대보험완납증명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으로 대체가능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없다면, 근로기관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가입 필수

https://workstudy.kosaf.go.kr/GP/index_ws.jsp

 

. 국가근로장학 운영 일정

1) 장학생 선발 및 배정: 20252월 넷째주

2) 장학생 근로기간: 20253~ 20258

 

. 국가근로기관 유의사항

 

1) 근로기관 관리자 및 근로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상호존중,성희롱갑질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2) 근로기관 점검 실시 : 대학은 학기당 1회이상, 한국장학재단은 연중4회 정기점검 실시

3) 근로기관 자격 제재 사유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경우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승인 등 장학생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성별, 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을 우대하여 장학생 선발·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성희롱,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기타 해당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 제재 조치 : 재단은 제재 사유 발생 등에 따라 1차 서면경고, 2차 활동중지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제한 가능

기관의 제재 사유 발생시, 대학은 이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기관 제재 조치는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것임

 

. 문의 : 국가근로장학담당자 051-320-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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