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늦은 등록(복학, 재입학, 늦은등록 등)으로 인해 출석인정기간이 초과된 강의.
2. 연장기간 : 등록일로부터 2주(14일)
3. 처리내용 : 3/28일까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인정기간(2주) 인정.
예) 3.28일 등록한 사람은 4월 11일까지 1,2,3주차 수업을 완료해야함. 그 이후 출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처리방법 : 등록시점 기준으로 2주를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5. 문의 : 교무처 학적담당(☎051-32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