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 IP 사용 신청 프로세스
시험 응시 전, 동일IP 사용신청 (증빙서류 제출) | ⇨ | 신청자 확인 (증빙서류 검수) / 접속제한 허용 | ⇨ | 시험 프로그램, 동일IP 접속시 접속 제한 (기신청자 접속 가능) | ⇨ | (미신청자는, 시험프로그램에서 “유의사항” 확인 후 시험응시가능 (단, 시험 후 반드시 동일IP 사용 신청) |
※ 시험 응시 사전에, 미리 해당 학생이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부적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2. 동일 IP 사용 신청요건
가.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의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IP 사용 인정이 됩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직장동료일 경우 → 각각 재직증명서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기타 →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57 부산디지털대학교 6층 휴먼서비스대학원
3.동일 IP 사용 신청방법
가. 동일 &유사IP 사용 사유서 [첨부파일참고][로그인후 공지 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나. 사유서 접수 : sjh41@bdu.ac.kr
※ 동일 IP 사용 미신청자는 실제 시험 응시를 위해 접속하였을 때 경고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유의사항” 확인하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단, 시험 응시 후 반드시 동일 IP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0점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시험에 대해 0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