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직종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 후에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응시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비고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변경 | ○ 졸업탈락 또는 교육시간 미이수 등 ‘응시자격이 상실된 경우’와 ‘응시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응시수수료 100% 환불기준에서 삭제 |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8장 참조> |
대학(기관) 담당자 지정요청 공문 | ○ 전년도에는 대학(기관)·학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 또는 기존 등록된 담당자 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두 ‘대학담당자 지정 요청’ 공문을 국시원에 발송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대학(기관)·학과 신설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공문을 발송 |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3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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