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학위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 6학점(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아래 표 참조)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영역 | 교과목 |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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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2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6학점 | |
전공선택((4과목)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 12학점 | |
일반선택(4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 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12학점 |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 이수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