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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 (2023-2학기)
  • 2023-08-25 16:05
  • 담당자
  • 583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



 1. 실습대상

1. 4학년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본교 3학년 재학생 중, 20232학기에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과 실습 안내 - 자격증 필수과목

자격증 필수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실습방법 및 시간

1. 실습방법

현장실습 : 실습 120시간(160시간) 이상

2. 실습시간 : 18시간(09:00~18:00)을 기본으로 함, 120시간(1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함

- 18시간, 5,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시간 중 식사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미포함(식사, 휴식, 간식, 일지 정리시간은 일지에는 작성하나, 총 실습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됨.

- 24시간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시간 : 야간실습은 오후6~10시까지(4시간)만 인정됨.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 주 5회/주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실습 미인정 사례

- 본인근무지(사회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에서의 실습, , 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과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 불가

- 자원봉사 활동,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타기관 실습 등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학과 실습 안내 실습 미인정 사례 - 구분, 2020.1.1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2020.1.1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로 구성

구분

2020.1.1.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2020.1.1.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실습세미나 시간

120시간 실습 대상자는 해당없음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 이상 실시



 3. 실습 세미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1. 실습세미나 운영

20201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160시간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시 F학점 처리)

2. 대면세미나

1) 대면세미나 : 6시간(2시간, 3, 단 주1회 초과할 수 없음)

2) 대면세미나 운영지역 : 5개 권역(부산, 대구, 서울, 광주, 제주)

3) 대면세미나 담당교수 (8) : 배의식, 최유미, 류강렬, 박성일, 이민우(대면 세미나만 운영) 김태준, 황윤희, 이은자

4) 대면세미나 운영원칙 : 권역별 실습세미나 시간은 일괄 지정, 일정변경 불가

 

[160시간 실습대상자 대면 세미나 일정표]

사회복지학과 실습 안내 160시간 실습대상자 대면 세미나 일정표 - 실습교과목, 구분, 일시,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제주, 비고로 구성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시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제주

비 고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2023.09.16.()

구체적 장소 미정(수강신청 후에 추후 공지)

-시간당 30명씩 배정

 

-3회 필참

(1회라도 미참석시 F)

2023.10.14.()

구체적 장소 미정(수강신청 후에 추후 공지)

2023.11.18.()

구체적 장소 미정(수강신청 후에 추후 공지)

160시간 대상자를 전체 수강생으로 추정하여 일정표 수립함. 실습세미나 시간은 일괄지정되며 어떠한 사유에도 일정변경 불가, 실습세미나 명단과 지정된 시간 및 위치는 강의실 내 추후 공지 예정

 

[120시간 실습대상자 OT 및 평가회 일정표- 실습지도 교수 : 권량희

사회복지학과 실습 안내 120시간 실습대상자 OT 및 평가회 일정표 - 실습교과목, 구분, 일시, 장소, 비고로 구성

실습

교과목

구 분

일 시

장소

비고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선실습 OT

2023.06.26.() 19~21

오프라인

4회 중 1회만 참석하면 됨.

1OT

2023.09.06.() 19~21

온라인(웹엑스)

2OT

2023.10.12.() 19~21

오프라인

평가회

2023.11.09.() 19~21

온라인(웹엑스)


 

 4. 실습 기관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만 실습 가능(2020년 부터)

2.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3. 실습지도 가능 인원 :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학생 5명까지 가능

4. 선정 기관 확인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가장 최근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기관 확인 필요함


 

 5. 2023-1학기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230901() ~ 202310 20()까지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230906() ~ 20231130()까지 실습가능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07일 전까지 수강신청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분반 교수자료실 탑재


※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완료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는 실습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교수자료실 제출완료 해야 함

- 기간 내 실습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공문발송이 늦어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발송은 신청서 게시 후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 9월초에는 실습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공문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9월 1일(금) ~ 9월10일(화)까지의 신청자는 기관에 공문 발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문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린 후 실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간(점심시간, 휴식시간 제외)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기관에 충분히 말하고, 기관과 논의된 구체적인 일정을 기입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해야 함.


 

 6. 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선정 현황에서 선정)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받아 실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대학은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유형(퇴근 후 야간실습, 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실습기관 정보조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00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고) 엑셀파일 확인 

자격관리센터 링크(http://lic.welfare.net)


2)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발송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후올린 게시글 아래 댓글로 실습 가능 여부를 작성함.


▶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되어야 실습 가능하므로, 공문이 발송되기 이전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실습일지다운받아 숙지한다.

- 실습일지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 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

 

4) 실습 첫날 할 일

실습평가서[교육기관 발송용] 제출

- 실습일지 내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실습 종료 후, 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 부탁드린다.

실습비 납부

- 실습을 나가면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비를 요구할 수 있다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함(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

-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에게 실습비금액은 얼마이며,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서 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함.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이외의 교육비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을 하면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을 받은 내용을 기입해야 함.

- [실습일지] 안의 실습일지부분을 실습한 일자에 맞춰 복사해서 사용함(일지에 기입하는 실습시간이 이어져야 함. 실습일지 예시 참고.)


예시) 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12:00 ~ 13:00 식사시간(필히 기재)
< 생략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 실습일지 작성 방법 [매시간별(한 시간 단위로)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분 단위 인정 안됨.)

- 같은 실습기관에서 여러 명이 실습을 하였어도, 개인별 실습일지 작성 내용은 달라야 한다. (본인이 한 업무 작성.)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 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

 

6)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사진 첨부관련 안내 (실습기간 중 총 6일 이상 사진 촬영)


▶ 실습기간 중 실습기간 중 총 6일 이상 사진 촬영 사진을 찍어서 해당일지에 첨부하여 일지를 작성함. (실습시간 중, 총 6장 이상의 사진 첨부 필요)


- 실습기관의 건물(간판이 보이도록)이 반드시 보이는 사진 1장(본인포함).
-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1장.
- 실습활동 하는 사진 4장 이상(본인이 활동하는 모습).


▶ 사진에 실습 진행 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함.(마스크 착용한 사진도 인정)


7) 실습 종료 후 학교 제출서류 (실습일지 양식은 본교에서 지정된 양식 사용)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스프링,책제본 인쇄소에서 제본)하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7.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01일(금)까지 등기우편 도착분 인정(필히 기한 엄수)


강의실내 공지확인(분반, 담당교수, 확인서 예시 참고)


※ 실습지도교수(과목운영교수)와 지도교수는 다를 수 있음. 

: 과목명 아래 실습지도교수 성함있음 

※ 분반확인 : 학교 강의실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수강과목>실습과목_000 

: 과목 뒤의 숫자 3자리가 분반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실습일지 제본 목차안내] 참고하여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 주의사항

1)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강 신청 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작성하여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제출합니다. , 선실습자(, 이미 방학 중에 실습을 마친 사람)는 제외.

4)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를 결정합니다.

5)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방학 중 선실습자(본교 학생만 해당), 본 학기에 필히 수강 신청해야합니다.

7)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및 동영상 강의(15)의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8)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0) 실습생 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작성 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실습확인서는 수정불가)

정정인 :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11)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는, 학우님께서 신청서에 적으신 분과 기관서류에 적혀있는 분이 동일해야합니다.

13)신청서의 실습기간과 일지에 적힌 실습기간이 동일해야하며, 7일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시작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14) 시간제 등록생(본교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만 등록, 신청한 학생), 전공/학년 적는 부분을 전공: 시간제 / 학년: 1학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실습지도교수(과목운영교수)와 지도교수는 다를 수 있음.
: 과목명 아래 실습지도교수님 성함있음
※ 분반확인 : 학교 강의실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수강과목>실습과목_000
: 과목 뒤의 숫자 3자리가 분반


분반은 실습지도 교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꼭 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 실습문의

사회복지학과: 051-320-2756, 2757, 2758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051-320-2781


실습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를 꼭 한 번 읽고,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습일지 보내는 주소

▶ 우편 주소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901호 (주례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앞)

발송시 우편봉투 상단에 분반, 학번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