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직무(법 제24조 제4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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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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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졸업직전 자격증신청
(학교공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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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자격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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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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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자격증 수령(입학식 또는 입학식 이후)
- 자격증 신청기간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마지막 학기 방학 중에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학위수여식 이전에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 시간제의 수강학점 제한을 피해 본교로 입학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퇴자는 자격증 발급 불가
(현 재학생, 자퇴자도 적용)
평생교육사의 직무(법 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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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사 취득규정(본교 기준)
- 평생교육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실습 신청 가능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발급 우선순의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 평생교육방법론
- ㉰ 평생교육경영론
-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그 외 자격 기준 위와 동일
- 시간제는 입학기준이 아니므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시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등록기간에 본교 입학정보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2급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