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교과목은 아동복지론(법정 선택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대상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동일교과목 심의 ‘관련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 10개 과목(대학, 전문대학 기준) 또는 필수 6개 과목(대학원 기준)이 전공과목(학점)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심의 요청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