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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필독] 동일 IP 사용 신청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 2018-10-05 21:26
  • 담당자
  • 1266

 

 

  우리 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학사 관리의 엄정성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 강화 목적으로 동일 IP 사용신청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프로세스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일 IP 사용 신청 프로세스

시험 응시 전,

동일IP 사용신청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확인

(증빙서류 검수) /

접속제한 허용

시험 프로그램,

동일IP 접속시

접속 제한

(기신청자 접속 가능)

(미신청자는,

시험프로그램에서

유의사항확인 후 시험응시가능

(, 시험 후 반드시 동일IP 사용 신청)

 

  ※ 2018-2학기부터 시험 응시 사전에, 미리 해당 학생이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부적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2. 동일 IP 사용 신청요건

         가.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의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IP 사용 인정이 됩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직장동료일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기타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57 부산디지털대학교 6층 휴먼서비스대학원

 

  3.동일 IP 사용 신청방법 

 가. 동일 &유사IP 사용 사유서 [첨부파일참고][로그인후 공지 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나. 사유서 접수 : sjh41@bdu.ac.kr

 

   

  ※ 동일 IP 사용 미신청자는 실제 시험 응시를 위해 접속하였을 때 경고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유의사항확인하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단, 시험 응시 후 반드시 동일 IP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0점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시험에 대해 0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