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폐강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폐강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사유
NO | 개설전공 | 교과목명 | 폐강사유 |
1 | 재활상담복지학전공 | 재활의학 | 수강인원 미달(30명 미만)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
2 | 컴퓨터공학과 | 프로그래밍입문 | |
3 | 컴퓨터공학과 | 신기술세미나 | |
4 | 보건행정학과 | 조사방법론 | |
5 | 보건행정학과 | 보건의료관광마케팅 | |
6 | 외식조리경영학전공 | 궁중음식실습 | |
7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리눅스시스템(학점교류) | |
8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맹자이야기(학점교류) | |
9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빈곤론(학점교류) | |
10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사회복지상담론(학점교류) | |
11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세무회계(학점교류) | |
12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수출입통관물류(학점교류) | |
13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영화속심리이야기(학점교류) | |
14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인문학고전읽기(학점교류) | |
15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인체의신비(학점교류) | |
16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청소년심리(학점교류) | |
17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한국고전문학기행(학점교류) | |
18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행복한가정설계(학점교류) | |
19 | 동서대학교 학점교류 | 호텔식음료경영(학점교류) |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나.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1)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기간: 3월 4일(월) 9시 ~ 3월 8일(금) 17시
2)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 중 교과목변경 가능
3) 수강정정기간 중 신규수강신청자는 결제완료 후 교과목 변경 불가
※ 교과목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분반된 교과목의 경우,
먼저 수강신청한 학생을 기준으로 분반이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