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폐강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폐강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사유
NO | 개설전공 | 교과목명 | 폐강사유 |
1 | 복지상담학전공 | 사회복지상담의 실제 | 수강인원 미달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
2 | 교양 | 고전음악과 인간의 생애 | |
3 | 보건행정학과 | 보건통계학 | |
4 | 외식조리경영학전공 | 메뉴관리론 | |
5 | 외식조리경영학전공 | 외식산업원가관리 | |
6 | 외식조리경영학전공 | 외식산업프랜차이즈경영론 | |
7 | 상담심리학과 | 군경상담학 |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나.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1)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기간: 9월 3일(월) 9시 ~ 9월 7일(금) 17시
2)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 중 교과목변경 가능
3) 수강정정기간 중 신규수강신청자는 결제완료 후 교과목 변경 불가
※ 교과목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분반된 교과목의 경우,
먼저 수강신청한 학생을 기준으로 분반이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