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폐강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폐강교과목
가. 교과목명 및 사유
NO | 개설전공 | 교과목명 | 폐강사유 |
1 | 복지상담학전공 | 직업평가 | 수강인원 미달 [학칙 제8장 33조 1항 근거] |
※ 학칙 제8장 33조 1항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나.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안내
1)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기간 : 7월 2일(월) 9시 ~ 7월 4일(수) 17시
2)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 중 교과목변경 가능
3) 수강정정기간 중 신규수강신청자는 결제완료 후 교과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