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란?
(사)한국심리학회 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자격검정 합격 기준
-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해년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유효기간: 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공개사례 : 특수상담의 경우 (예:놀이치료) 2사례(2급은 1사례)는 청소년 및 성인상담으로 제출해야 함.
수련내용에 포함된 사례 중 서류심사시 요구될 때에는 지참해야 함.
수련내용 인정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된 것이라야 함.
수련감독자는 학회 참석 년 2회 해야 하며, 학회비 미납 등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