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 선택권 확대 및 학습 동기 고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사제도를 변경하오니 학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차 및 2주차 출석인정기간 확대
가. 목적 : 학기 초 늦은 복학 신청자 및 등록 지연자의 학습권 보장
나. 주요사항 : 1주차 및 2주차 출석인정기간 종료일을 3주차 종료일로 확대
⇒ 1주차 및 2주차 출석인정기간: 약 1개월 (3월말/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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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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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출석인정기간 |
2025년) 2025.3.4.(화) ~ 3.17(월) |
2026년) 2026.3.3.(화) ~ 3.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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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출석인정기간 |
2025년) 2025.3.11.(화) ~ 3.24(월) |
2026년) 2026.3.10.(화) ~ 3.30(월) |
2. 상대평가 성적등급 구간 확대
가. 목적 : 상대평가 성적등급 부여의 안정화 및 성적향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나. 주요사항 : A구간 확대 및 A구간과 B구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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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구간 (A+,A) |
B구간 (B+,B) |
~ B구간 (누적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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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20%~30% |
20%~5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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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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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A+ 범위 : 최대 30% |
3. 부․복수전공 적용 기준 변경
가. 목적 : 신설학과에 대한 부‧복수전공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복수전공 적용 개선
나. 주요사항 : 입학 이후 신설학과에 대한 부‧복수전공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 확대
⇒ 신설학과에 대한 부‧복수전공은 신설학과 개설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4. [지난 강의 보기] 제한 해제
가. 목적 : 이수 과목을 원하는 시점에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권 보장, 꾸준히 제기된 학생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나. 주요사항 : ‘지난 강의 보기’ 대상이 이수한 직전 1개 학기 → 이수한 모든 학기로 확대
5. 학습활동 성적평가요소 추가
가. 목적 : 실시간 대면수업 항목을 성적평가요소 중 학습활동 점수를 반영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나. 주요사항 : 성적평가요소 중 학습활동에 ‘실시간대면수업’ 추가
6. 장애학생 시험시간 연장 개선
가. 목적 :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계절학기에 추가로 적용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함
나. 주요사항 : 정규학기(1학기, 2학기) → 모든학기(1학기, 2학기, 하계/동계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