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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국가자격증 발송 지연 안내
  • 2024-07-02 14:39
  • 담당자
  • 220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2024.06.27 부터 정부조직법(2024.06.27 시행)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교육부 장관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소관부처 변경으로 인한 업무 정비가 필요하여, 2024.06.27 부터 교부되는 자격증(원장, 보육교사)은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정상 발송


자격증 발송과 관계없이 자격검정은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완료되어 판정결과가 인정일 경우 즉시 자격번호가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보육교직원으로 임면보고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 또는 자격번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번호 및 자격확인서 출력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우측상단)-나의 현황(자격)-자격확인서 출력-실명확인-인정내역리스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