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보육실습 안내
구분 |
날짜 |
시간 |
교수 |
강의실 |
비고 |
OT |
2025.03.04(화) |
10:00 - 12:00 |
김미정 |
본교 506호 |
1회 선택 |
2025.03.06(목) |
13:00 - 15:00 |
김미정 |
본교 506호 |
||
평가회 |
2025.06.03(화) |
13:00 - 15:00 |
김미정 |
본교 506호 |
1회 선택 |
2025.06.05(목) |
13:00 - 15:00 |
김미정 |
본교 506호 |
- 신청절차안내 -
①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 실습시작 일주일 전(17시 마감)까지 실습신청서와 실습기관동의서를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대체과제)로 제출해야함
주의사항리스트는 다운받아 작성 후,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 주의사항 리스트 미제출자는 실습 진행이 불가함.
* 실습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완료하고, 실습신청서는 기관과의 연락 (실습확인 및 공문발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습시작 일주인 전에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②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 신상카드, 서약서, 건강검진결과표(구 보건증), 보육실습동의서, 보육실습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보육실습생 코로나 19 사전 문진표를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담당조교가 기관 확인 전화 후 어린이집으로 공문발송
④ 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반드시 담당조교의 답변(실습 가능여부를 전화로 전달)을 확인해야 함.(신청서양식-파일 첨부 참조)
➄ 실습시작
◈ 실습기준(법령에 따른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 {별표 4})
-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분 |
내용 |
①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반드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 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됨.) |
②실습지도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③실습기간 |
·연속 6주, 240시간을 원칙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만 실습 가능 |
④실습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보육실습 학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주의사항 ※
* 실습생 마음대로 실습신청서 날짜와 다르게 실습을 할 경우에는 실습 무효처리 됩니다. (부득이하게 실습일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을 허위로 할 경우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실습 전 발송되는 안내문(보육실습절차 및 선정기준, 실습일지 작성요령)을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 외부에서 실습이 진행될 경우(예: 실외활동, 견학, 소풍 등등), 사전에 반드시 학교(보육실습 담당: 051-320-2751)로 보고해야 함
ex1) 0시~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 견학)을 나갑니다.
ex2) 매일 산책이나 바깥놀이활동을 하는 경우 - 매일 0시~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을 합니다.)
* 실습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아동보육학과 조교실
(보육실습 담당: 051-320-2751)로 질문
*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불참 시 실습 무효 처리됩니다.
* 실습비는 학교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습 마지막 일주일전 지도교수님 방문 없을시, 학과사무실(051-320-2751)로 전화 주셔야 합니다.
[필독]
① 보육실습기간 : 3월 10일(월) - 5월 30일(금)까지
② OT와 평가회 불참 시 실습 무효처리 됩니다.
③ [중요]주의사항 리스트 제출
-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필참) 시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리스트 미제출자는 실습진행이 불가함.
※ 일지 제출 마감 – 6.3(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일지가 도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