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시립오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어린이집 : 시립오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 공고기간 : 2017. 9. 7. ~9. 26. (20일간)
3. 접수기간 : 2017. 9. 25. ~ 9. 26. (2일간)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