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34조의 2(학점포기)를 근거로 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필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7월 6일(월) ~ 7월 10일(금) (기간 엄수) 2.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 (사이버위탁수업, 시간제 등록생 제외) 3. 신청과목 : 기 취득한 성적 중 C+ 이하인 과목 (학점포기 신청학점은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가능(F학점 포함)) ☞ 2020년 8월 졸업대상자 중 2020년 하계계절학기 과목 제외 4. 신청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점포기 신청 ☞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신청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처리일 : 2020년 7월 13일(월) ~ 7월 16일(목) ◆ 성적증명서 : 학점포기 신청과목은 삭제 후 평균평점이 재계산되어 발급됩니다. 반드시, 2020년 7월 20일(월) 09시 이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① 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② 학점포기로 인하여 학점상의 미 졸업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③ ★장학(국가장학 포함) 선발시, 학점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7. 확인사항 ①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전과생으로 전과 전 취득한 학점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어, 취득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장학(국가장학 포함) 선발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8. 문의처 : 051) 320-2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