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acei.arte.or.kr/index.do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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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련대학 졸업생 |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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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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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 (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 (30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