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중간고사 중 수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아 래 -
<학사내규>
제62조(부정행위방지)
①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2. 퀴즈, 과제, 시험 문제나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4.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5.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6.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8.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③ 1항 각 호의 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8
부 산 디 지 털 대 학 교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