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영역 | 교과목 |
---|---|
한국어학 7과목 중 2과목 필수 |
|
일반 및 응용언어학 6과목 중 2과목 필수 |
|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 14과목 중 8과목 필수 |
|
한국어 교육실습 (필수) |
|
국립어학원 학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 (온라인 접수)
https://kteacher.korean.go.kr/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① 심사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학위)증명서
④ 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합격자 발표
(국립어학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실물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발표 후 수령까지 약 4주 소요)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안내 https://kteacher.korean.go.kr/info/grt/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