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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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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대학 등의 학위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 6학점(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아래 표 참조)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영역, 교과목, 학점으로 구성
영역 교과목 학점
전공필수(2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6학점
전공선택((4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12학점
일반선택(4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 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12학점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취득 절차

  •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 이수

  •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신청 후 취득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다문화교육 및 사회통합 전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 국내 초·중등학교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교육 봉사단원
  • 국내외 정부 기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