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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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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 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확장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취득분야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2020년 1월 1일 이전)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 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중 4과목이상
사회복지사 2급(2020년 1월 1일 이후)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 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실천기술론(160시간)
  • 선택과목(7)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중 7과목 이상

본교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 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12과목)으로 구성
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14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 구분, 2020.1.1 이전, 2020.1. 이후로 구성
구분 2020.1.1 이전 2020.1.1 이후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실습세미나시간 -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회) 이상 실시
실습세미나교수 -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학위
  •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3년 이상

법 적용 기준 : 2020.1.1. 법시행 이후

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법 적용 기준 2020.1.1. 법시행 이후 - 해당자, 내용으로 구분
해당자 내용
2019. 12. 31 이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진행
2020.1.1.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개정된 법령 전부 적용

자격증발급

  •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에 제출(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basw.or.kr) 에서 다운로드
    • 반명함판 사진 2매(3cm x 4cm)
    •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불가능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능
    • 현장실습확인서 1부 : 2010년 이후 입학.편입생부터 적용
    • 수수료 5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증 발급비 1만원 / 연회비 3만원
  • 서류심사 후 중앙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하여 지방협회로 발송
  • 중앙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하여 지방협회로 발송
    • 처리기간 : 14일 이내 발송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 취소 또는 무효처분이 된다.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 과목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 과목 - 구분별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비고로 구성
구분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비고
필수 사회복지기초
(1영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50점 객관식 5지선다형
〈합격기준〉
총점 120점이상 1영역 20점,
2영역 30점,
3영역 30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2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75점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3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동일 75점
8과목 200문항 - 200점

매년 10월 말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험일정을 공지하며 1년에 1회 1월 중에 시험 시행

접수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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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 : Tel. 1644-8000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