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119특수구조대 공고 제2025-05호
영남119특수구조대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영남119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1 | | 채용 인원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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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유형 | 채용분야 | 직종 및 직무등급 | 채용인원 | 담당 직무 |
공무직 | 조리 | 조리원 / 2-1등급 | 1명 | ?식당운영 및 조리업무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 등)
나.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5. 6. 11.(수) ~ 6. 20.(금) | ‘25. 6. 11.(수) ~ 6. 20.(금) | ‘25. 6. 23.(월) | ‘25. 6. 25.(수) | ‘25. 6. 25.(수) |
※ 시험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앙
119구조본부 홈페이지(www.rescue.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근무시작 : 2025. 7. 1.(화) 예정
※ 시험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변경 될 수 있음
2 |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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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 응시 불가
○ 연 령 : 만 18세 ~ 만 64세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장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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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
공무직 (지원직) | 조리원 | ▪한식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자 소지자 및 달성군 관내 거주자 우대(현풍,구지) ※ 2025.07.01.(화)부터 출근 가능자 |
다. 우대 요건 : 실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리기능사 등)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자 또는 자격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