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정상화와 상권활성화를 제고하고자 2026년 공동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ㅇ사업명: 202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중동전쟁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해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 정상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권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마케팅으로 개별시장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대 도모
ㅇ사업기간 : 2026년 6월~12월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전통시장 등 22개소 (1곳당 최대 25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국비 100% 지원(※자부담 비용 없음)
ㅇ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제외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26.6.12.) 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과태료 처분 받거나
② 국세·지방세 미납 등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상인회
③ 보조금 관련 법령·세칙 위반한 상인회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omamkt@naver.com)
ㅇ 신청기간 : '26. 6. 1(월) ~ 6. 12(금)
ㅇ 문 의 처 : 전국상인연합회 (031-243-5570)
(우)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수원영동시장 3층 3215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