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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평생교육실습 절차 및 지침(실습OT 추가)

  • 2019-06-10 17:45
  • 담당자
  • 1898

2019-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

 

절차 및 지침을 꼭 숙지하시어 실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1-320-284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1.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학년 이상인 재학생부터 <평생교육실습> 수강가능.

 

20191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2. 평생교육실습 수업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며 수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1) 2019. 06. 26 ()

19~22(3시간)

심미자

재학생만 가능

1회참석

필수

(2) 2019. 09. 05 ()

19~22(3시간)

재학생&시간제

(3) 2019. 09. 10. ()

19~22(3시간)

평가회

(1) 2019. 11. 09. ()

15~18(3시간)

선택참석

(권장사항, 평가반영)

(2) 2019. 11. 28 ()

19~22(3시간)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실습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재학생만 가능)6OT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8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

 

 

- 선실습 (본교재학생만 가능)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작성

신청서/서약서 팩스발송 (051-320-2854)

학과사무실 확인 (051-320-2843)

 

-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 최소 4주 이상(시작 ~ 종료 4, 28일 이상)

*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

*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실습종료 : 자료 제출

* 실습일지 제출 :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

(제본 편집순서 :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사진 등 증빙자료)

-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 일지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 이상 첨부)

-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

(수정테이프 불가)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 실습생평가서 원본 1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시간제 학생일 경우 2, 학교제출용1, 학생보관용1)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 표기

 

 

문의 : 051)32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