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군위탁전형 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육해공군 군인(군무원 포함)및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 지원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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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온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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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 제출(오프라인)
2024. 7. 22(월) 09시 ∼ 8. 16(금) 24시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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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2024. 8. 22(목)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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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2024. 8. 22(목) 10시 ~ 8. 26(월) 22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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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발표
2024. 8. 27(화) 10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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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24. 8. 27(화) 17시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전형방법
- 전형요소를 합산(100%)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모집학과
- 사진영상학과 2학년 편입은 영상크리에이터학과로 선발
장학안내
군위탁장학
- 수혜대상 : 직업군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 증빙서류 : 해당 군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문서(학교로 우송됨)
-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더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장학금 선택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자녀)를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등록금이 선공제되며, 그 이후부터는 개별 등록 후 별도 안내를 통해 반환 처리됩니다.
-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범위내에서 중복 지원됨)
제출서류
※군위탁 교육생은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군에 복무 중이어야 함
① 군복무확인서(해당부대 자비취학 추천서 별도의뢰)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재학 중 매년 매학기 시작 전 1월~2월과 7월~8월(년 2회)에 복무여부를 확인하며 전역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 됨
참고사항
- '군위탁생전형'은 본교와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수업료 50% 감면, 각 군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비취학추천'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으로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단계 :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 군인 본인 소속 부대 인사과(또는 인사계)에 군위탁/자비취학추천 명단 등재
- 인사과(또는 인사계)에서 상급 부대로 추천 명단 상신
- 상급 부대에서 각군본부로 추천 명단 상신
- 각군본부에서 선발 후 국방부로 명단 상신
- 2단계 : 국방부에서 교욱부로 명단 첨부 공문 송부
- 3단계 :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명단 첨부 공문 통보
- 지원시 유의사항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 군위탁전형 지원자는 매학기 각 군 본부에 복무사실을 확인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051)320-1919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위탁교육생(산업체, 중앙부처공무원, 군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등)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 위탁교육생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입학후 1학기 수료전 본인의 원에 의해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단,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전직 산업체의 장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매학기 시작전 1월~2월과 7월~8월(년 2회)에 공적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 지원자가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됨(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