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퇴의사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학생지원시스템
자퇴신청
승인
자퇴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