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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평생교육실습 절차 및 지침

  • 2018-12-05 11:14
  • 담당자
  • 2150

 

2019-1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

 

절차 및 지침을 꼭 숙지하시어 실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1-320-284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1.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학년 이상인 재학생부터 <평생교육실습> 수강가능.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실습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5조제1항 관련)

 

예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20182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2. 평생교육실습 수업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며 수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1) 2019. 01. 03 ()

18~21(3시간)

심미자

재학생만

가능

1회 선택

참석

(필수)

(2) 2019. 03. 05 ()

19~22(3시간)

전체

평가회

(1) 2019. 05. 11 ()

15~18(3시간)

선택참석

(권장사항, 평가반영)

(2) 2019. 05. 31 ()

19~22(3시간)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실습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재학생만 가능)1OT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

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

 

- 방학 중 선실습 :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과공지사항게시판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FAX 전송 : 051-320-2854)

팩스 전송 후 학과사무실 확인 : 051-320-2843

 

- 학기 중 실습 :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 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 실습신청서에 기재된 기간내에만 실습이 가능하므로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일정, 지도교사)은 반 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현장실습 시간 계산최소 4주 이상(시작 ~ 종료 4, 28일 이상)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실습종료 : 자료 제출

 

* 실습일지 제출 :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

(제본 편집순서 :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사진 등 증빙자료)

 

-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일지는 실습지도자의 확인 도장 및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 이상 첨부)

 

- 일지 및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하며 도장 및 서명 또한 스캔본 불가.

 

-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

(수정테이프 불가)

 

-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습평가점수 등이 있으므로 기관 측에서 학교로 따로 제출해주시거나

실습생에게 주실 경우(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 실습일지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 실습생평가서 원본 1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시간제 학생일 경우 2, 학교제출용1, 학생보관용1)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실습일지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 표기

주소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확인

 

*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

*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구분

기관유형

예 시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유형

평생학습도시

··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문의 : 051)32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