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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료실

입학등록포기원
  • 2015-07-20 14:34
  • 담당자
  • 3480

신(편)입생, 시간제등록생의 입학등록포기원 양식입니다.

아래 절차를 숙지하신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전 (서류작성 및 우편등기)
① 입학등록포기원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 우편등기로 제출
※ 상위 3가지 서류 : 학기개시일전 도착분까지 → “전액환불” 가능

 

★ 개강 후 (인터넷작성)
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자퇴신청(시간제등록생) → 사유
 
★ 개강 후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경우는 학기개시일 이후 이므로 아래의 반환기준 적용

※ 등록금 반환기준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칙)

 

등록금 반환기준으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안내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