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생, 시간제등록생의 입학등록포기원 양식입니다.
아래 절차를 숙지하신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전 (서류작성 및 우편등기)
① 입학등록포기원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 우편등기로 제출
※ 상위 3가지 서류 : 학기개시일전 도착분까지 → “전액환불” 가능
※ 등록금 반환기준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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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