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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1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 안내
  • 2016-08-18 11:14
  • 담당자
  • 2890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필독 ★

재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1회에 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결과 발표 후 재단홈페이지 [신청현황] 메뉴에서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 완료 시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재학생 2차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붙임1)

1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인의 정확한 학부, 학과 및 전공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기간

2 

  1.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6학년도 2학기 이전(16-2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신청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의 경우

3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 탈락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함

※ 소득분위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학생 + 부모), 기혼자(학생 + 배우자)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4. 성적기준

4

  1. 2016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5

*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업료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 소멸됩니다.

 

6. 지원학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번, 가항목 참조)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6.8.18() 09~ 2016.9.6() 18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학교정보 -> 개인정보입력(가족정보입력포함) -> 학자금유형선택(반드시 국가장학금 I유형

                    선택) -> e-러닝 및 정보입력(장학금신청자 본인계좌 입력) -> 신청정보확인 -> 신청완료

                   (신청 1~2일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현황 확인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 

                            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6

  1. 장학금 반환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휴학 포함)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9.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

 

※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 : 첨부파일 참고(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