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학사학위와 자격증 취득! 꿈을 위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계열 |
학과명 |
|
미래융합계열 |
∙ 가족청소년상담학과 ∙ 상담심리학과 ∙ 심리치료학과 ∙ 노인복지학과 ∙ 사회복지경영학과 ∙ 사회복지학과 ∙ 재활상담학과 |
∙ 컴퓨터공학과 ∙ 사진영상학과 ∙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 아동보육학과 ∙ 평생교육학과 ∙ 경영학과 ∙ 외식산업경영학과 ∙ 보건행정학과 ∙ 한국어학과 |
※ 외식경영학과 2학년 편입학의 경우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입학가능, 신규학과인 한국어학과는 2학년 편입학 미선발(1학년, 3학년만 지원가능)
2. 모집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지원서 제출 및 전형료 납부 |
2024. 12. 1(일) 09:00 ~ 1. 14(화) 24:00 |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납부 (2만원) |
증빙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편입생 온라인 제출가능) |
|
합격자발표 |
1. 20(월) 10:00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1. 20(월) ~ 1. 23(목) 22:00 |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
3.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
지원자격 |
1학년 신입학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학년 편입학 |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학기, 35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5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학년 편입학 (일반.별도) |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이상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특별전형별 자격
구분 |
지원자격 |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
전문대학 교육과정연계 |
본 대학교와 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산업체위탁 |
-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중인 자 (공적증명서를 통해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 원격대학협의회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등) |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국내ㆍ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학력인정 증명서(공문) 발급 가능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7호) |
-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초중고 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혼합이수한 경우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 해당국 상황에 의해 12년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자격 이상 갖춘 자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
4. 전형기준 및 선발방법
전형기준 |
선발방법 |
|
1학년 신입학 |
ㆍ인ㆍ적성 검사 (60%) ㆍ학업계획서 (40%) |
- 합산(100%)하여 성적순 선발
- 합격자 최저점은 최소 40점 이상으로 함 |
3학년 별도편입학 (일반편입학 포함) |
ㆍ 인ㆍ적성 검사 (60%) ㆍ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40%) |
|
산업체/군 위탁전형 |
ㆍ 인ㆍ적성 검사 (60%) ㆍ 근무연한 (40%) |
가. 공통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1학년 신입학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전형기간내 (입학서류제출)에 도착해야 함
|
2학년 편입학 |
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나) 전문대학 수료 및 제적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해야 함 다) 4년제대학교 수료/제적/졸업자 ①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라) 학점은행제 35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
3학년 편입학 (일반, 별도) |
가) 전문대학/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나) 4년제대학교 수료 및 제적자 ①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다)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취득자 ① 학사(전문학사)학위증명서 1부 ②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 특별전형 서류는 모집요강 참조
6.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가. 전형료 및 등록금
구분 |
금액 |
비고 |
전형료 |
20,000원 |
- 보훈대상자 면제 |
입학금 |
66,000원 |
-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발시 66,000원 지원 →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해야 함 * 실입학비용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지원구간이 확인된 자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면제 |
수업료 |
학점당 73,000원 |
-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됨 |
|
||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비용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법 시행법 제42조의 3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반환함 |
||
나. 납부방법 : 계좌입금(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납부> - 신청학점 : 9학점 ~ 18학점까지 신청가능 |
7. 장학제도 : 홈페이지 참조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누락, 허위기재,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나.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목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본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다.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지원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모든 학년과 전형에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이중등록 불가
바. 본 대학교와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가능 (단, 타 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9. 합격자 유의사항
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다.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라.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선(先)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마. 합격 및 등록 후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개강 전 등록포기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개강일 전까지는 등록금 전액 반환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반환됨. 단, 본 대학교의 신청절차에 따라야 함.
10. 산업체/군 위탁교육생 관련
가. 산업체/군 위탁생은 모집당시 산업체/군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1·2학기 개시일 전일에 입학자격을 최종 재확인함
나. 위탁교육생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단,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업 유지 가능
다. 입학당시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재학 중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재직 관련 증빙서률 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추가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야 함
단, 산업체(군)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타 사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사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을 체결하는 경우는 학업 유지 가능
라. 산업체/군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군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