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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실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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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시간제Q&A

등록금 환불

  • 2025-03-06
  • 이**
  • 17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3~4월 달에 받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7~8월 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자퇴를 하고 3~4개월 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자퇴를 하게 되면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지요.?
환불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5.03.18

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퇴 신청 후 다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지원시스템->자퇴신청(시간제등록생)->사유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학기 1차 모집일정

지원서(서류)제출: 25.6.9(월)~6.27(금)

실습은 9월 중에 가능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