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3~4월 달에 받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7~8월 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자퇴를 하고 3~4개월 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자퇴를 하게 되면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지요.?
환불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퇴 신청 후 다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지원시스템->자퇴신청(시간제등록생)->사유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학기 1차 모집일정
지원서(서류)제출: 25.6.9(월)~6.27(금)
실습은 9월 중에 가능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