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사 관리의 엄정성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 강화 목적으로 해당자에 대해 동일 IP 사용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재학생 중 동일 IP를 사용하는 관계
-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의 경우
※ 모녀관계지만, 타지역에서 각각 PC를 사용한다면 대상자가 아님
2.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동일 IP사용 신청서(양식 첨부)
나. 증빙서류
-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동료일 경우 → 각각 재직증명서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다. 제출방법 : mail 발송 gradbdu@bdu.ac.kr (증빙서류는 스캔하거나, 원본 우편발송)
3. 주의사항
① 시험 응시 전에, 학생이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동일 IP 사용이 인정됨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부적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② 신청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험 응시 요망
4. 동일 IP 사용신청 절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