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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출석인정은 학생이 강의실에 접속하여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자(강)의 수업내용을 100%이상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여기서 '학습요구시간'이란 수업내용을 학습자가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출석인정을 위한 최소시간을 말한다.
콘텐츠기반형 수업 및 세미나형 수업의 출석인정범위는 학생의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학기별 수업기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출석시기 | 강의수강시간(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 출석정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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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내 | 100%이상 | 출석(○) |
100%미만 | 결석(×) | |
인정기간 외 | 100%이상 | 지각(△) |
100%미만 | 결석(×) |
13주 26강 강의 (주당 2강 기준) | 지각횟수(강 단위) | ~4회 | 5~8회 | 9~12회 | 13~16회 | 17~21회 | 22~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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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
13주 39강 강의 (주당 3강기준) | 지각횟수(강 단위) | ~6회 | 7~12회 | 13~18회 | 19~24회 | 25~30회 | 31~39회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