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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준

강의 출석인정은 학생이 강의실에 접속하여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자(강)의 수업내용을 100%이상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여기서 '학습요구시간'이란 수업내용을 학습자가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출석인정을 위한 최소시간을 말한다.

  • 강의 중에 이벤트 창이 발생하여 출석 인정할 수 있는 출석이벤트는 학습창만 띄워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단순히 학습시간만 채워 출석인정 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 처리방법 :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출석이벤트가 발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만 학습시간을 인정한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은 물론 학습시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 안내방법 : 출석이벤트는 화면 및 음성으로도 이벤트를 알리며, 1분가량 떠 있다가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라진다.

출석인정기간

  • 콘텐츠기반형 수업의 출석인정기간은 매주 주차별 강의가 업로드되며 주차별 강의 인정기간은 2주(14일)이다. 인정기간 이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된다. 단, 13주부터의 출석인정기간은 학기종료일로 한다. 출석인정기간 내에 수강(출석체크)하지 않은 경우 강의수강은 가능하나 해당 주차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세미나형 수업의 출석인정기간은 3학점 기준 1회 당 75분 이상을 화상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출석인정하며 오프라인세미나의 경우 출석부를 근거로 인정합니다.

출석미달

  • 매 학기 과목당 출석산정기준의 4분의 3이상(75%)이 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 4분의 1이상(25%)이상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처리하고,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미취득(F)이 된다.
    단, 시험(중간, 기말고사)은 출석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석인정

콘텐츠기반형 수업세미나형 수업의 출석인정범위는 학생의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학기별 수업기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지각제도

  •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하는 경우를 지각이라고 하고 출석점수 산정시 일정 비율로 감점한다.
  • 기준
    지각제도 - 출석시기, 강의수강시간(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출석정보표시로 구성
    출석시기 강의수강시간(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출석정보표시
    인정기간 내 100%이상 출석(○)
    100%미만 결석(×)
    인정기간 외 100%이상 지각(△)
    100%미만 결석(×)
  • 감점비율
    감점비율 - 13주 26강 강의 (지각횟수, ~4회, 5~8회, 9~12회, 13~16회, 17~,21회, 22~26회) , 13주 39강 강의 (지각횟수, ~6회, 7~12회, 13~18회, 19~24회, 25~30회 31~39회)로 구성
    13주 26강 강의
    (주당 2강 기준)
    지각횟수(강 단위) ~4회 5~8회 9~12회 13~16회 17~21회 22~26회
    감점비율 감점없음 -10% -20% -30% -40% -50%
    13주 39강 강의
    (주당 3강기준)
    지각횟수(강 단위) ~6회 7~12회 13~18회 19~24회 25~30회 31~39회
    감점비율 감점없음 -10% -20% -30% -40% -50%
  • 세미나형 수업의 지각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세미나 녹화 영상 수강 후 세미나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지각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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