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로그인 방식을 “범용공인인증서”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의무 시행합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12호] 원격교육 설비 기준과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및 제32조 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용도제한 인증서 이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변경을 당부드립니다.
□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 범용 인증서 | 용도제한 인증서 |
사용용도 | 모든 사이트 즉, 우리대학 로그인, 인터넷뱅킹, 증권, 온라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사용 | 특수 목적을 위한 특정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용 |
발급수수료 | 4,400원 | - |
사용가능 | O | X |
1. 대상자 :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재학생
2. 범용공인인증서 이용 시행 일정
내용 | 시기 |
전면시행 | 2017-1학기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면 사용 금지) |
3.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가. 인터넷 뱅킹 사용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주 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사용시 무료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범용(개인) 공인인증서 (수수료 : 4,400원/년)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 안하는 경우
- 한국정보인증 발급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4. 범용공인인증서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 전자인증서 관계법령인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및 제32조3호에 의거 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
어나 부정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문의 사항
가. 발급문의 :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 (1577-8787)
나. 담당자 : 051-32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