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부터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보강기간제도 폐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지각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각제도 개념 :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지각 누적횟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출석점수가 일정비율로 감점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대효과
- 출석인정기간 내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 차후에 수강하여 지각을 하더라도 장기간 결석으로 인한 출석미달 F학점을 미연에 방지
- 그 동안 학생들에게서 꾸준히 제기 되어왔던 민원으로, 보강기간동안 몰아서 듣는 학생들과
평소 성실히 수강하는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출석관리의 엄정성 향상
3. 주요내용
출석시기 | 강의수강시간 (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 출석정보표시 | 예 시 |
인정기간 내 | 100%이상 | 출석(○) | 1주1강 강의 출석인정기간이 3/15(금)까지인데, 3/16(토) 이후에 수강하였을 경우, “지각”으로 출석정보가 나오며, 향후 출석점수에서 감점 처리 됨(13주 39강 강의 기준, 지각 6회까지는 감점없음) |
100%미만 | 결석(×) | ||
인정기간 외 | 100%이상 | 지각(△) | |
100%미만 | 결석(×) |
가. 출석미달: 전체 출석의 1/4(25%) 이상 “결석”
나. 지각 감점: 출석점수 감점
1) 13주 39강 강의
지각횟수(강단위) | ~6회 | 7~12회 | 13~18회 | 19~24회 | 25~30회 | 31~39회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ex)출석점수(10점) | 10 | 9 | 8 | 7 | 6 | 5 |
2) 13주 26강 강의
지각횟수(강단위) | ~4회 | 5~8회 | 9~12회 | 13~16회 | 17~21회 | 22~26회 |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 예시 : A과목(3학점 13주 39강 강의)의 “출석점수”(평가항목)가 15점 일 경우,
지각을 총 8회(8강)하였을 경우, 출석점수의 10%가 감점되므로,
1.5점(15점의 10%) 감점되어, 평가항목 중 출석점수를 13.5점을 받게 됨.